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10.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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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25~27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무과와 과태료 부서가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 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 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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