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월엔 꼭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3.76% 절세효과
김양희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5.03.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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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신청하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위택스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신청하면 3.76%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 가능하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위택스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양희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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