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3월 1일~ 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김양희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5.0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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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5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도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작년에는 임업인 118명에게 3억 2천6백만 원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도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작년에는 임업인 118명에게 3억 2천6백만 원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양희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