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새롭게 도입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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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의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등 고위험군)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해당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의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등 고위험군)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해당 세대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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