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기준 강화, 선진 집회 문화 정착
이병석국장/기자 담양소식
사회 2024.09.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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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을 전체적으로 5db씩 강화하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일몰 후~24시), 심야(00시~07시) 시간대의 소음 기준은 10db 강화됐다. 기존 야간 시간대 주거, 학교, 종합병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이었으나 50db로 강화됐으며, 심야 시간대는 기존 55db에서 현행 45db로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과 관련하여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음 기준이 강화될수록 자칫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주민 평온권이 더욱더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최측과 시민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집회의 자유를 존중받고자 한다면 집회 특성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강화된 소음 기준치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최측 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집회 신고 단계서부터 변경된 내용, 엄격한 소음 측정을 고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 시민의 평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람의 욕구가 반영되는 집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집회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값인 선진 집회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담양경찰서 경비안과자 순경 나희관
이러한 개정과 관련하여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음 기준이 강화될수록 자칫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된 소음 기준으로 주민 평온권이 더욱더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최측과 시민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집회의 자유를 존중받고자 한다면 집회 특성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강화된 소음 기준치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최측 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집회 신고 단계서부터 변경된 내용, 엄격한 소음 측정을 고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 시민의 평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람의 욕구가 반영되는 집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집회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값인 선진 집회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담양경찰서 경비안과자 순경 나희관
- 이병석국장/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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