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김양희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9.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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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관내 토지 3,14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께서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께서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양희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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