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등) 30억 9천만 원 부과
김양희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7.15 15:00
페이지 정보
본문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9억 9천만 원, 건물분은 21억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물분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억 9천만 원으로 5% 증가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물분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억 9천만 원으로 5% 증가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양희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