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이병석국장/기자 담양소식
사회 2024.07.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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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병석국장/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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