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공무원노조, 악성민원 동물보호단체 경찰 고발
- “유기동물 기증보류 해제하라” 공무원 협박, 민원 선동 등 악성민원 이어와
- 불안장애 진단, 정신과 상담 등 공무원 피해 이어져
담양소식
사회 2024.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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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A동물보호단체 SNS(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유기동물 기증보류를 해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담양군 소속 공무원들을 특정해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0일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선동한 A동물보호단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담공노는 “타법령(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며 유기동물 기증이 보류된 A단체가 기증받을 수 없게 된 이후, A단체 대표 남편이 진도견 입양을 받았지만 해당 단체의 이사로 확인되어 다시 반환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동물복지팀 공무원 ○씨에게 A단체 대표의 협박성 발언 및 폭언이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유기동물 기증보류 해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민원을 요청하는 글을 지속해 게시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을 통해서는 정당한 민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
또한 “담양군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년간 A단체에 사료비·치료비 3천만 원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7백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그동안 담양군 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A단체에 지원을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국민신문고 민원 및 협박전화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며 담양군 동물복지팀원 중 한 명은 불안장애 진단으로 최근까지 출근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 명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담공노는 지난 24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으며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시군구연맹 등과 연대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 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의 경우 지자체 서비스 사용 제한과 지자체 건물 출입 거부 등의 강력한 제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길엽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을 지켜볼 수 없어 앞으로도 폭력 및 협박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담공노는 “타법령(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며 유기동물 기증이 보류된 A단체가 기증받을 수 없게 된 이후, A단체 대표 남편이 진도견 입양을 받았지만 해당 단체의 이사로 확인되어 다시 반환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동물복지팀 공무원 ○씨에게 A단체 대표의 협박성 발언 및 폭언이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유기동물 기증보류 해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민원을 요청하는 글을 지속해 게시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을 통해서는 정당한 민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
또한 “담양군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년간 A단체에 사료비·치료비 3천만 원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7백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그동안 담양군 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A단체에 지원을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국민신문고 민원 및 협박전화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며 담양군 동물복지팀원 중 한 명은 불안장애 진단으로 최근까지 출근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 명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담공노는 지난 24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으며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시군구연맹 등과 연대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 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의 경우 지자체 서비스 사용 제한과 지자체 건물 출입 거부 등의 강력한 제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길엽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을 지켜볼 수 없어 앞으로도 폭력 및 협박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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