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의 첫 걸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찬회 실시
담양소식
교육 2024.04.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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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은 지난 1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 연찬회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담양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담양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월 16일에 지역교권보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보고 및 의결하는 정기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권역 담당 교육활동 보호 전담 이지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애 교육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자리를 맡아 주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담양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월 16일에 지역교권보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보고 및 의결하는 정기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권역 담당 교육활동 보호 전담 이지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애 교육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자리를 맡아 주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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