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3.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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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고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했으며,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532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의견서를 4월 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했으며,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532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의견서를 4월 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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