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8일까지 의견 제출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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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30,7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마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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