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 2심공판 진행
이병노 군수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14일 2심공판이 진행되었다.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3.15 11:54
페이지 정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하고 14일 제1형사부(박정훈재판장)법정에서 첫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동이 아니며 미숙해서 일어난 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너무 과중한 벌이다” 또한 “경찰, 검찰측 광범위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검찰측은 추가 제출증거 없이 속행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제1형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앞으로 진행될 2심 공판은 “핵심적인 증인신청 및 증거 자료만 받겠다.”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강행규정에 따르면 2심 공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음 공판일은 4월 2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에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하고 14일 제1형사부(박정훈재판장)법정에서 첫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동이 아니며 미숙해서 일어난 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너무 과중한 벌이다” 또한 “경찰, 검찰측 광범위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검찰측은 추가 제출증거 없이 속행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제1형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앞으로 진행될 2심 공판은 “핵심적인 증인신청 및 증거 자료만 받겠다.”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강행규정에 따르면 2심 공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음 공판일은 4월 2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