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모집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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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한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 추진과 같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생년월일이 1989.1.1 ~ 2005.12.31)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었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에 대해서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매월 25일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지원된다.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이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600-0777), 또는 담양군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한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 추진과 같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생년월일이 1989.1.1 ~ 2005.12.31)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었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에 대해서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매월 25일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지원된다.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이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600-0777), 또는 담양군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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