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4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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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024년도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 주요 지원 항목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입식 테이블 또는 경사로 설치 지원과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설 개·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설비를, 이·미용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및 구조 변경,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이·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자로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영업소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 업소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담양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관광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노후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관심 있는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음식점 주요 지원 항목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입식 테이블 또는 경사로 설치 지원과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설 개·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설비를, 이·미용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및 구조 변경,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이·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자로 5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영업소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 업소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담양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관광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노후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관심 있는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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