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1억 부과
전년대비 5억 원 증가 … 신축 주택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등 요인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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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61억으로 전년대비 약 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신축주택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윈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를 적용,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였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 ATM(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61억으로 전년대비 약 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신축주택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윈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를 적용,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였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 ATM(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