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 관련 지침교육 추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4.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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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24일 복지 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등 지침 변경 사항과 긴급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각종 복지 지원 사업에 따른 안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 방지와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김진례 주민복지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함께 펼쳐 가보자”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은 생업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변경 사항에 대한 지침교육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위기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 발굴해 소외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등 지침 변경 사항과 긴급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각종 복지 지원 사업에 따른 안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 방지와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김진례 주민복지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함께 펼쳐 가보자”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은 생업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변경 사항에 대한 지침교육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위기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 발굴해 소외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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