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12.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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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병노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지인에게 20만 원의 조의금을 불법으로 전한 기부행위 및 다수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지난 재판에서 1년 6개월 검찰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과 기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하여 이처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군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병노 외 8명의 피고인은 ▲김모씨300만 원 ▲황모씨, 고모씨, 이모씨 150만 원 ▲설모씨, 박모씨, 허모씨, 최모씨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노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지인에게 20만 원의 조의금을 불법으로 전한 기부행위 및 다수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지난 재판에서 1년 6개월 검찰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과 기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하여 이처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군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병노 외 8명의 피고인은 ▲김모씨300만 원 ▲황모씨, 고모씨, 이모씨 150만 원 ▲설모씨, 박모씨, 허모씨, 최모씨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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