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쓰레기 등 하천 경관 훼손 및 주민 불편 제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계도기간 운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11.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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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국가하천 영산강 8.5km 구간(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최근 백진공원 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하여 야영 및 취사를 하는 캠핑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둔치 내 쓰레기 불법 투기로 경관을 해치고,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 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11월 16일~12. 6일)이 지나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노 군수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백진공원 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하여 야영 및 취사를 하는 캠핑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둔치 내 쓰레기 불법 투기로 경관을 해치고,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 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11월 16일~12. 6일)이 지나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노 군수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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