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양소방서와 소방 합동훈련 추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10.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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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화재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과 소방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담양소방서와 소방 합동훈련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 27일 오후 군청 주차장에서 공직자 100여 명, 소방관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훈련은 군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직원들의 긴급대피와 자체소방대의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 복구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화재 장소로 유도하고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을 지원함과 동시에 화재진압 후 응급 복구까지 훈련하며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와 같은 소방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과 소방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담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 27일 오후 군청 주차장에서 공직자 100여 명, 소방관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훈련은 군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직원들의 긴급대피와 자체소방대의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 복구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화재 장소로 유도하고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을 지원함과 동시에 화재진압 후 응급 복구까지 훈련하며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와 같은 소방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과 소방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담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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