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위반 1년 6개월 검찰 구형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10.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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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이병노 군수 외 8명의 피고인이 검찰의 구형을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20만원의 조의금을 불법으로 전한 기부행위 및 다수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검찰 구형 결과는 ▲이병노 군수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 징역 8개월 ▲고모씨 벌금 300만원 ▲이모씨 벌금 300만원 ▲설모씨 벌금 250만원 ▲허모씨 벌금 250만원 ▲최모씨 벌금 250만원 ▲황모씨 벌금 200만원 ▲박모씨 벌금 150만원이다.
한편 이병노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에 검찰 구형이 부당하다는 반론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담양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판결은 12월 8일 301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 선고한다.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및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20만원의 조의금을 불법으로 전한 기부행위 및 다수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검찰 구형 결과는 ▲이병노 군수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 징역 8개월 ▲고모씨 벌금 300만원 ▲이모씨 벌금 300만원 ▲설모씨 벌금 250만원 ▲허모씨 벌금 250만원 ▲최모씨 벌금 250만원 ▲황모씨 벌금 200만원 ▲박모씨 벌금 150만원이다.
한편 이병노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에 검찰 구형이 부당하다는 반론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담양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판결은 12월 8일 301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 선고한다.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및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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