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9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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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확인이 가능하며,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확인이 가능하며, 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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