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09.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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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57억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했으며,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 ATM(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57억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했으며,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금융기관 ATM(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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