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09.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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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552필지로써,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552필지로써,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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