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서 수사 진행 예정
이 군수, 입장문 통해 “군민께 송구스럽다” 밝혀
임창균,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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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수사만은 피하게 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군수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군수는 두 시간여 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 '혐의를 부인하느냐', ‘군민들게 하고 싶은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만 답변한 후 곧바로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영장심사결과는 밤 9시에 나왔다. 김혜진 부장판사는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한 점, 이 군수의 신분과 경력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도 음식물 제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했으나 이 군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됐다.
이 군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군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군수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군수는 두 시간여 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 '혐의를 부인하느냐', ‘군민들게 하고 싶은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만 답변한 후 곧바로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영장심사결과는 밤 9시에 나왔다. 김혜진 부장판사는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한 점, 이 군수의 신분과 경력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도 음식물 제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했으나 이 군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됐다.
이 군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군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임창균,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