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무안군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07.06 11:15
페이지 정보
본문
담양군의회는 지난 5일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를 방문하여 두 지역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교체 기부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이날 기탁식은 담양군의회와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의 의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두 지자체에 27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 했다.
최용만 의장은 “담양군과 무안군의 인구 차이는 있지만 서로 따뜻한 정이 있다. 오늘을 계기로 서로 상생하는 담양군과 무안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양 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날 기탁식은 담양군의회와 무안군의회 의장과 의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의 의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두 지자체에 27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 했다.
최용만 의장은 “담양군과 무안군의 인구 차이는 있지만 서로 따뜻한 정이 있다. 오늘을 계기로 서로 상생하는 담양군과 무안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양 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