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 신고제 운영
김양희 기자 담양소식
사회 2023.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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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는 용접·용단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공사 작업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사전신고제는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공사를 하는 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하는 화재예방활동이다.
또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주요공사 작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기본법,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박상래 서장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전신고제가 정착화되어 화재없는 안전한 공사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양희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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