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한시적 지원
임경봉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2.08.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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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8월 22일(월)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061-380-3317)로 하면 된다.
또한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민복지-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자 개인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8월 22일(월)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061-380-3317)로 하면 된다.
또한 전남도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민복지-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자 개인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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