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눈앞, 노인체육활동 지원은‘제자리 걸음’
노인체육진흥 법개정 2년 불구, 노인시설 실태조차 파악 못해
노인생활체육지원사업 예산은 문체부 체육예산 중 0.16%
‘노인생활체육지원’으로 고령사회 건강의료비증가 대비해야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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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이로인한 노인건강유지와 의료비증가 대책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선의 예방대책으로 꼽히는 ‘노인생활체육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시책은 여전히‘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어르신 건강문제와 이로인한 의료비 증가는 심각한 국가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확대”라며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노인체육진흥시책 강화를 명문화했지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아져, 수십조원의 어르신 의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고려, 국회는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현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며 노인체육활동 지원강화의지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법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어르신 체육시설의 면적 및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한 통계자료나 실태조사 조차없어,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노인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연간 24억으로 문체부 전체 체육분야 예산 1조4,318억원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지원사업 중 노인층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지역별 노인 생활체육교실 사업’의 경우 전국 174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은 개소당 180만원으로 매달 1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책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시책을 강화하자는 것은 단순히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자는 차원을 넘어 노인건강문제 확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최대한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관련 예산 확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어르신 건강문제와 이로인한 의료비 증가는 심각한 국가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확대”라며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노인체육진흥시책 강화를 명문화했지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아져, 수십조원의 어르신 의료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을 고려, 국회는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현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며 노인체육활동 지원강화의지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법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어르신 체육시설의 면적 및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한 통계자료나 실태조사 조차없어,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노인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하는 총 예산은 연간 24억으로 문체부 전체 체육분야 예산 1조4,318억원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지원사업 중 노인층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지역별 노인 생활체육교실 사업’의 경우 전국 174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은 개소당 180만원으로 매달 1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책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시책을 강화하자는 것은 단순히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자는 차원을 넘어 노인건강문제 확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최대한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관련 예산 확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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