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신속하게 이뤄져야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기간 지연 심각, 대책 강구해야
감사원의 감사는 권익위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부당 감사, 오히려 국민의 권익 해쳐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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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공익·부패신고자 보호결정의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권익위의 정상적인 국민권익보호 업무를 마비시키는 감사원의 부당감사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심사를 빨리해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보호 신청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담당 부서 정원의 두 배를 투입해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처리 기간의 단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고유 역할도 하기 버거운데, 감사원이 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마저 빼앗아가고 있다”고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를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감사원의 권한남용 감사는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금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감사해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권익위를 통해서 감사원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권한남용의 사유가 없었는지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실이 권익위가 제출한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걸린 기간이 공익신고자는 평균 190일, 부패신고자는 154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ㆍ공익신고 법상의 법정 처리 기간은 최장 90일인데, 전체 사건 중 30%에 가까운 81건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최장지연사건은 부패신고가 539일, 공익신고는 248일이었다.
법정 기한을 넘긴 81건 중 24건의 지연사유는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로 인한 해당사건 처리지연’, 즉 사건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 의원은 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심사를 빨리해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보호 신청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담당 부서 정원의 두 배를 투입해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처리 기간의 단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고유 역할도 하기 버거운데, 감사원이 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마저 빼앗아가고 있다”고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를 질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감사원의 권한남용 감사는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금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감사해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권익위를 통해서 감사원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권한남용의 사유가 없었는지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실이 권익위가 제출한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걸린 기간이 공익신고자는 평균 190일, 부패신고자는 154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ㆍ공익신고 법상의 법정 처리 기간은 최장 90일인데, 전체 사건 중 30%에 가까운 81건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최장지연사건은 부패신고가 539일, 공익신고는 248일이었다.
법정 기한을 넘긴 81건 중 24건의 지연사유는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로 인한 해당사건 처리지연’, 즉 사건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