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마땅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예우해야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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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훈처장의 입장을 묻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의원은 강경대·김경수·김상진 등과 6.10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은 김귀정·김세진·이재호 등 여러 열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것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표한 분들조차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어 있다”, “이분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의원은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이분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보훈처장의 입장을 물었다.
박처장은 윤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과 그 가족이 받았던 고통에는 깊이 공감을 한다”면서도, “민주유공자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5%)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지속 발의되어 온 것이고 국민적 공감도 확인되었다”, “제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조했다.
윤의원은 강경대·김경수·김상진 등과 6.10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은 김귀정·김세진·이재호 등 여러 열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것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표한 분들조차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어 있다”, “이분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의원은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이분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보훈처장의 입장을 물었다.
박처장은 윤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과 그 가족이 받았던 고통에는 깊이 공감을 한다”면서도, “민주유공자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5%)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지속 발의되어 온 것이고 국민적 공감도 확인되었다”, “제21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조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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