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부동산원, 장애인의무고용 '월별 쪼개기'"
1~4개월 단기 비정규직 ‘99%’양산, 경영평가용 전락
매년 수천만원 부담금 납부…최저임금 등 고용 아닌 알바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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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맞추기 위한 ‘월별 쪼개기’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부동산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현재) 부동산원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4명(1.5%), 비정규직 264명(98.5%) 등 총268명이다.
이 중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연도별 채용현황은 2018년 12명, 2019년 20명, 2020년 27명, 2021년 111명, 2022년 94명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채용된 장애인 비정규직 170명은 1~4개월 단기채용으로 기존 정규직 외 의무고용율 부족인원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있는 6월, 12월에 맞춰 집중적으로 채용됐다.
이에 부동산원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일종의 과태료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18년 2,599만원, 2019년 4,743만원, 2020년 5,071만원, 2021년 5,245만원 납부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채용이 집중된 6월, 12월을 제외한 10개월은 모두 의무고용율 미달이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경영평가는 잘 받겠다는 이기심의 발로가 1~4개월 단기 비정규직 98.5%를 양산한 셈이다.
부동산원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시작된 3월 이후 매월 1~4개월 단기 채용하며 고용부담금마저 납부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단기채용은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최저임금인 185만원(2022년 기준)에 식대 21만원(1만원/1일)까지 더해도 200만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정상적인 ‘고용’이라기 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원은 쪼개기 단기채용 등 각종 편법으로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적정한 고용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부동산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현재) 부동산원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4명(1.5%), 비정규직 264명(98.5%) 등 총268명이다.
이 중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연도별 채용현황은 2018년 12명, 2019년 20명, 2020년 27명, 2021년 111명, 2022년 94명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채용된 장애인 비정규직 170명은 1~4개월 단기채용으로 기존 정규직 외 의무고용율 부족인원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있는 6월, 12월에 맞춰 집중적으로 채용됐다.
이에 부동산원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일종의 과태료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18년 2,599만원, 2019년 4,743만원, 2020년 5,071만원, 2021년 5,245만원 납부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채용이 집중된 6월, 12월을 제외한 10개월은 모두 의무고용율 미달이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경영평가는 잘 받겠다는 이기심의 발로가 1~4개월 단기 비정규직 98.5%를 양산한 셈이다.
부동산원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시작된 3월 이후 매월 1~4개월 단기 채용하며 고용부담금마저 납부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단기채용은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최저임금인 185만원(2022년 기준)에 식대 21만원(1만원/1일)까지 더해도 200만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정상적인 ‘고용’이라기 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원은 쪼개기 단기채용 등 각종 편법으로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적정한 고용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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