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된 유물조차 방치하는 ‘문화재 부실 행정’
매장문화재에서 발굴된 국가귀속유물 중 31,809건 방치
발굴절차 이후 1년 이내 이관 규정 불구, 대상 중 4.2% 미이관
조사기관 등록 취소로 20년 째 미이관된 유물도 4,815점 달해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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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에서 발굴돼 국가귀속 필요성이 인정된 유물 중 4.2%, 3만여건이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재를 발굴한 이후 관리기관으로 이관이 미뤄진채 방치되고 있는 유물이 4,815건인 것으로 드러나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매장문화재발굴규정은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출토유물은 국가에 귀속토록하고 있지만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국가귀속 대상으로 지정된 740,634점 가운데 4.2%인 31,809점이 각종 사유로 미이관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물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거나 지방관리자치단체 등이 관리를 위탁한 ‘보관 관리청’에 해당 문화재를 이관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740,634점이 이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그동안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토 유물의 경우 발굴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1년 이내 이관을 해야 하지만 각종 사유로 이관이 안된 유물이 31,809점으로 국가귀속 유물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관 사유별로는 ▲(발굴보고서 제출 후 미이관) 발굴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토를 못하고 있어서 이관이 안된 유물이 2,588점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5년이상 이관이 안되고 있는 유물이 1,729점에 달했으며 ▲(반려 조치로 귀속 중단, 미이관) 제출 보고서와 출토유물 수가 불일치할 경우 보고서를 반려하여 보완 요청을 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귀속이 중단된 유물이 2,962점이며 이중 10년이 넘도록 미이관된 유물이 692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관관리청과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미이관) 보관관리청과 문화재청이 이관 협의를 지연하면서 미이관된 채 조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20,331점에 달하며 이중에는 5년이 초과된 1,979점이 포함돼 있으며 ▲(등록 취소된 조사기관이 보관, 미이관) 조사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있는데 ‘등록취소 조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출토 유물이 5,928점, 이 가운데 20년이 초과된 유물은 4,815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들이 문화재청의 행정처리 지연이나 관리 소홀로 이관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물의 경우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출토 유물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를 발굴한 이후 관리기관으로 이관이 미뤄진채 방치되고 있는 유물이 4,815건인 것으로 드러나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매장문화재발굴규정은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출토유물은 국가에 귀속토록하고 있지만 지난 2017년 이후 5년 동안 국가귀속 대상으로 지정된 740,634점 가운데 4.2%인 31,809점이 각종 사유로 미이관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물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거나 지방관리자치단체 등이 관리를 위탁한 ‘보관 관리청’에 해당 문화재를 이관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740,634점이 이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그동안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토 유물의 경우 발굴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1년 이내 이관을 해야 하지만 각종 사유로 이관이 안된 유물이 31,809점으로 국가귀속 유물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관 사유별로는 ▲(발굴보고서 제출 후 미이관) 발굴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토를 못하고 있어서 이관이 안된 유물이 2,588점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5년이상 이관이 안되고 있는 유물이 1,729점에 달했으며 ▲(반려 조치로 귀속 중단, 미이관) 제출 보고서와 출토유물 수가 불일치할 경우 보고서를 반려하여 보완 요청을 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귀속이 중단된 유물이 2,962점이며 이중 10년이 넘도록 미이관된 유물이 692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관관리청과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미이관) 보관관리청과 문화재청이 이관 협의를 지연하면서 미이관된 채 조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20,331점에 달하며 이중에는 5년이 초과된 1,979점이 포함돼 있으며 ▲(등록 취소된 조사기관이 보관, 미이관) 조사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있는데 ‘등록취소 조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출토 유물이 5,928점, 이 가운데 20년이 초과된 유물은 4,815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들이 문화재청의 행정처리 지연이나 관리 소홀로 이관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물의 경우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출토 유물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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