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철도쪼개기 민영화 '꿈틀'"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권 등 전방위적 움직임 감지
법령 무시, 예타보고서 무력화…위험 외주화 우려 심각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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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철도정책이 민영화의 전조를 보이며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정비, 유지보수, 관제권 등 민간기업 이관, 철도쪼개기의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7일 영동터널사고 재발방지 등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에는 '제작과 정비간 협업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SR이 도입할 예정인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일괄정비계약'도입이 검토됐다.
SR은 신규차량 도입과 연계해 별도의 정비시설 확보를 위해 지제역 인근 차량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용역(2021.12~2022.10)도 진행중이다.
대표적 민영화 기업인 SR이 민간제작사와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정비인력이 전무한데도 정비시설인 차량기지 건설까지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철도관련 모든 기관들로부터 정비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철도공사도 민간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정비업무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철도공단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이사장 직속 별도의 전담TF를 구성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민영화의 전조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철도산업기본법 제38조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게만 위탁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가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으로 이원화 되면 자회사에 맡기거나 자체수익구조가 없는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실제 2004년 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유지보수 업무의 상당부분이 외주화됐던 사례를 살펴봤을때 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용역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도관제권도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2020년 당시 KDI예타보고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지만 최근 국토부가 발주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는 철도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 예타보고서까지 무력화하면서 철도쪼개기를 통한 민영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보수정권의 민영화 DNA가 국토부의 철도정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철도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성과 효율성만 내세우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정비, 유지보수, 관제권 등 민간기업 이관, 철도쪼개기의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7일 영동터널사고 재발방지 등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에는 '제작과 정비간 협업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SR이 도입할 예정인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일괄정비계약'도입이 검토됐다.
SR은 신규차량 도입과 연계해 별도의 정비시설 확보를 위해 지제역 인근 차량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용역(2021.12~2022.10)도 진행중이다.
대표적 민영화 기업인 SR이 민간제작사와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정비인력이 전무한데도 정비시설인 차량기지 건설까지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철도관련 모든 기관들로부터 정비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철도공사도 민간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정비업무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철도공단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이사장 직속 별도의 전담TF를 구성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민영화의 전조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철도산업기본법 제38조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게만 위탁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가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으로 이원화 되면 자회사에 맡기거나 자체수익구조가 없는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실제 2004년 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유지보수 업무의 상당부분이 외주화됐던 사례를 살펴봤을때 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용역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도관제권도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2020년 당시 KDI예타보고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지만 최근 국토부가 발주한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는 철도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 예타보고서까지 무력화하면서 철도쪼개기를 통한 민영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보수정권의 민영화 DNA가 국토부의 철도정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철도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성과 효율성만 내세우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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