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불법부정선거운동 신속 조사 · 수사 촉구 "
정준호 예비후보측 , 불법부정선거운동 혐의 선관위 · 검찰 고발
금품제공 약속 · 허위사실 공표 · 여론조작 등 ' 당선무효형 ' 우려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4.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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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광역시 북구갑 ) 예비후보가 27 일 “ 더불어 민주당과 검찰은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측의 불법 부정 선거 운동 여부 에 대해 신속히 조사 및 수사하라 ” 고 밝혔다.
언론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준호 예비후보측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전화홍보수당 명목 금품제공 약속 ▲ 허위사실 공표 ▲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에게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에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 일 지역 주요 언론의 보도와 같이 정준호 예비후보측이 ‘ 경선 투표 당시 대학생 등 20 명을 고용해 일당 10 만원을 주는 대가로 전화를 돌리는 등 ’ 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 230 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 5 년 이하 또는 벌금 3,000 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
실제 2016 년 광주광역시에서는 A 모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장을 통한 불법 전화방 운영과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 명목 일당 8 만원씩 819 만원을 지급해 의원직을 상실한 선례가 있다.
또 경선홍보문자 발송 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각 후보자가 접수한 문구를 그대로 발송하는 경선후보자 홍보문자에서 정준호 예비후보측은 ‘ 예비후보 ’ 의 신분임에도 확정되지 않은 신분이자 경력인 ‘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 라고 후보 자신을 확정적으로 명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혐의가 적용되면 공직선거법 제 250 조 제 3 항에 의거해 징역 3 년 이하 또는 벌금 600 만원 이하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어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신케 해 대리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선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 108 조 제 11 항 제 1 호와 제 2 호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 256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일 경우 정준호 예비후보는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대 범죄로 인해 ‘ 당선무효형 ’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 96 조 제 2 항은 ‘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 정준호 예비후보는 약 18 년차 현직 변호사이자 수 차례 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후보 ( 출마 경력 하단 명기 ) 로서 , 수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다 ” 고 주장했다.
이어 “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며 “ 검찰도 정준호 예비후보가 변호사 출 신임을 감안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언론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준호 예비후보측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전화홍보수당 명목 금품제공 약속 ▲ 허위사실 공표 ▲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에게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에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 일 지역 주요 언론의 보도와 같이 정준호 예비후보측이 ‘ 경선 투표 당시 대학생 등 20 명을 고용해 일당 10 만원을 주는 대가로 전화를 돌리는 등 ’ 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 230 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 5 년 이하 또는 벌금 3,000 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
실제 2016 년 광주광역시에서는 A 모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장을 통한 불법 전화방 운영과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 명목 일당 8 만원씩 819 만원을 지급해 의원직을 상실한 선례가 있다.
또 경선홍보문자 발송 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각 후보자가 접수한 문구를 그대로 발송하는 경선후보자 홍보문자에서 정준호 예비후보측은 ‘ 예비후보 ’ 의 신분임에도 확정되지 않은 신분이자 경력인 ‘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 ’ 라고 후보 자신을 확정적으로 명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혐의가 적용되면 공직선거법 제 250 조 제 3 항에 의거해 징역 3 년 이하 또는 벌금 600 만원 이하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어 경선 당일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착신케 해 대리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선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 108 조 제 11 항 제 1 호와 제 2 호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 256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사실일 경우 정준호 예비후보는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대 범죄로 인해 ‘ 당선무효형 ’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 96 조 제 2 항은 ‘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 정준호 예비후보는 약 18 년차 현직 변호사이자 수 차례 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후보 ( 출마 경력 하단 명기 ) 로서 , 수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다 ” 고 주장했다.
이어 “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며 “ 검찰도 정준호 예비후보가 변호사 출 신임을 감안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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