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
3 차 거친 교통소위 진통 끝에 수정안 국토위 통과
국민의힘 공동발의 의원이 반대 나서는 ' 자기모순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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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1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조 의원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되어 아쉬움은 남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면제를 유지해서 다행이다”며 “이번 논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본인이 공동발의하고도 본인이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겠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영호남 지역화합의 상징이기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 국민은 국민의힘을 엄히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 주요 수정 내용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가.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함(제명 및 제정안).
나. 달빛철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함(안 제3조제1호).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반영을 위한 노력 의무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마.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호).
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사. 달빛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아.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자.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정비함(안 제11조).
차. 주변지역개발사업 유형을 삭제하고,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치 근거규정,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규정,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시정명령 등, 과징금의 부과 규정,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업무방해 죄를 삭제함(안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타. “허가 등의 취소 등”을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6조).
파.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조 의원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되어 아쉬움은 남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면제를 유지해서 다행이다”며 “이번 논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본인이 공동발의하고도 본인이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겠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영호남 지역화합의 상징이기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 국민은 국민의힘을 엄히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 주요 수정 내용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가.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함(제명 및 제정안).
나. 달빛철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함(안 제3조제1호).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반영을 위한 노력 의무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마.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호).
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사. 달빛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아.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자.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정비함(안 제11조).
차. 주변지역개발사업 유형을 삭제하고,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치 근거규정,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규정,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시정명령 등, 과징금의 부과 규정,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업무방해 죄를 삭제함(안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타. “허가 등의 취소 등”을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6조).
파.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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