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대리수령 · 불법하도급 ' 횡행 '
조오섭 의원 , 위임장 방식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 위반
건폭몰이 여파 국내노동자 빈자리 외국인력 50% 이상 범람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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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 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수령과 불법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인력 비율도 50% 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27 일 국토부 ,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 곳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 인천검단 AA13 ▲ 인천검단 AA21 ▲ 인천검단 AA35 등 3 개 현장이다.
AA13 현장은 2021 년 9 월 ~2022 년 3 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 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4 월 ~2023 년 5 월까지 대리수령은 5,177 건 (64.7%) 으로 총 94 억 6,395 만원 달했다.
AA35 현장은 2022 년 12 월 ~2023 년 9 월까지 대리수령은 2,335 건 (61.9%), 총 30 억 9,519 만원이었고 , AA21 현장도 2023 년 2 월 ~2023 년 9 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 건 (56.1%), 총 19 억 5,798 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9 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 43 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A35 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 건 , 월 최대 3,470 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고 , AA21 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 건 , 13 억 6,300 만원을 박 00 씨 한 사람이 수령했고 8 월 임금 1 억 9,751 만원을 100% 수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및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AA21 현장은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 년 2 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 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 월에는 63% 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명단의 신뢰성이 높은 AA21 현장과 AA35 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 로 절반이상이 외국인력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 ” 며 “ 국토부가 건폭몰이 ,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며 국내노동자는 유출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고 있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27 일 국토부 ,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 곳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 인천검단 AA13 ▲ 인천검단 AA21 ▲ 인천검단 AA35 등 3 개 현장이다.
AA13 현장은 2021 년 9 월 ~2022 년 3 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 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4 월 ~2023 년 5 월까지 대리수령은 5,177 건 (64.7%) 으로 총 94 억 6,395 만원 달했다.
AA35 현장은 2022 년 12 월 ~2023 년 9 월까지 대리수령은 2,335 건 (61.9%), 총 30 억 9,519 만원이었고 , AA21 현장도 2023 년 2 월 ~2023 년 9 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 건 (56.1%), 총 19 억 5,798 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9 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 43 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A35 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 건 , 월 최대 3,470 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고 , AA21 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 건 , 13 억 6,300 만원을 박 00 씨 한 사람이 수령했고 8 월 임금 1 억 9,751 만원을 100% 수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및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AA21 현장은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 년 2 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 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 월에는 63% 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명단의 신뢰성이 높은 AA21 현장과 AA35 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 로 절반이상이 외국인력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 ” 며 “ 국토부가 건폭몰이 ,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며 국내노동자는 유출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고 있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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