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전세사기 30 대에 집중되고 , 사기 유형 무자본 갭투자
센터 1 년간 8,090 건 이용 … 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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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 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9 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 년간 이용건수는 총 8,090 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 건 , 인천 647 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 건 , 미기재 159 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 건을 제외하면 30 대 1,88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20 대이하 723 건 , 40 대 592 건 , 50 대 231 건 , 60 대 117 건 , 70 대이상 63 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 억원 2,002 건 , 2~3 억원 1,843 건 , 5000 만원 ~1 억원 855 건 , 3 억초과 549 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 ( 중복기재허용 ) 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 건 , 비정상계약 839 건 , 경매진행 366 건 , 기타 1,818 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 건 , 중요사항 미 · 허위고지 428 건 , 불법중개행위 234 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 건 (3.2%), 긴급금융지원은 543 건 (6.7%) 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 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 · 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 현 주거지에서 40km 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 · 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 건 이뤄졌지만 , 신청은 16 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 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 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며 “ 조건부확인서 도입 , 대환대출 출시 , LH 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9 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 년간 이용건수는 총 8,090 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 건 , 인천 647 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 건 , 미기재 159 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 건을 제외하면 30 대 1,88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20 대이하 723 건 , 40 대 592 건 , 50 대 231 건 , 60 대 117 건 , 70 대이상 63 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 억원 2,002 건 , 2~3 억원 1,843 건 , 5000 만원 ~1 억원 855 건 , 3 억초과 549 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 ( 중복기재허용 ) 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 건 , 비정상계약 839 건 , 경매진행 366 건 , 기타 1,818 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 건 , 중요사항 미 · 허위고지 428 건 , 불법중개행위 234 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 건 (3.2%), 긴급금융지원은 543 건 (6.7%) 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 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 · 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 현 주거지에서 40km 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 · 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 건 이뤄졌지만 , 신청은 16 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 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 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며 “ 조건부확인서 도입 , 대환대출 출시 , LH 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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