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대행 지위를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은 언론통제”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언론 길들이기 우려
1조2천억 정부광고 발주대행, “정부 입맛따라 가짜뉴스 판별안돼”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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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중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업무 지위를 악용해 명확한 기준도 없는 가짜뉴스 판별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채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7년 발간한 자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의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논란의 여지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과는 달리 1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여당 가짜뉴스 근절방침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단은 지난 8월31일 보수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최한 ‘2023 상반기 10대 가짜뉴스 시상식·토론회’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당시 10대 가짜뉴스로 선정된 뉴스들은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입시 비리 의혹 ▲김건희 빈곤사진 포르노 의혹 등 정부 비판 기사 일색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문재인정부 시절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따른 가짜뉴스 근절 정책에 편승해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망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정부 광고 독점 대행을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거나 길들이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채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7년 발간한 자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의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논란의 여지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과는 달리 1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여당 가짜뉴스 근절방침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단은 지난 8월31일 보수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최한 ‘2023 상반기 10대 가짜뉴스 시상식·토론회’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당시 10대 가짜뉴스로 선정된 뉴스들은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입시 비리 의혹 ▲김건희 빈곤사진 포르노 의혹 등 정부 비판 기사 일색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문재인정부 시절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따른 가짜뉴스 근절 정책에 편승해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망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정부 광고 독점 대행을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거나 길들이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