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안전성 의견 무시 , 무량판 시공 놓쳤다
국토부 , 상위 법 · 시행령 개정 이전 ' 구닥다리 ' 매뉴얼 원인
조오섭 의원 "발주청 , 시공사 책임 강화 제도 정비 시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6 09:47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발생한 LH 무량판 부실공사도 설계안전성 검토제도를 시행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 정상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6 일 LH,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 최근 무량판 부실공사 현장 20 개소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은 12 개소에서 무량판 구조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하라는 ‘ 조건부 적정 ’ 의견을 제출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 ” 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 조의 2 항은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LH 무량판 철근누락 부실시공 현장 20 개소 중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1 개소와 LH 가 직접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7 개소를 제외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곳은 총 12 개소이다.
이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 무량판 구조 시공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 의견을 낸 ‘ 조건부 적정 ’ 현장은 ▲ 음성금석 A2BL ▲ 오산세교 2A-6BL ▲ 인천가정 2A-1BL ▲ 양산사송 A-8BL ▲ 양주회천 A-15BL 등 5 개소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한 당시에는 라멘구조로 적용됐으나 추후 무량판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량판 시공에 대한 설계안전성 검토가 미적용된 곳도 ▲ 양산사송 A-2BL ▲ 광주선운 2 A-2BL 등 2 곳이었다.
사실상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무량판 시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발주청인 LH 와 시공사인 GS 건설이 무시한 셈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설계안전성 검토제도와 관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8.12) 과 시행령 개정 (2019.7) 등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7 년 5 월 만들어진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 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구닥다리 매뉴얼로 설계안전성 검토를 방치한 것이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설계안전성을 추가하면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해 건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들 눈치를 보느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며 “ 설계안전성 검토는 법적 의무이지만 반영 여부는 발주청과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어 법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6 일 LH,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 최근 무량판 부실공사 현장 20 개소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은 12 개소에서 무량판 구조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하라는 ‘ 조건부 적정 ’ 의견을 제출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 ” 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 조의 2 항은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LH 무량판 철근누락 부실시공 현장 20 개소 중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1 개소와 LH 가 직접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7 개소를 제외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시행한 곳은 총 12 개소이다.
이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 무량판 구조 시공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 의견을 낸 ‘ 조건부 적정 ’ 현장은 ▲ 음성금석 A2BL ▲ 오산세교 2A-6BL ▲ 인천가정 2A-1BL ▲ 양산사송 A-8BL ▲ 양주회천 A-15BL 등 5 개소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를 한 당시에는 라멘구조로 적용됐으나 추후 무량판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량판 시공에 대한 설계안전성 검토가 미적용된 곳도 ▲ 양산사송 A-2BL ▲ 광주선운 2 A-2BL 등 2 곳이었다.
사실상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무량판 시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발주청인 LH 와 시공사인 GS 건설이 무시한 셈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설계안전성 검토제도와 관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8.12) 과 시행령 개정 (2019.7) 등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7 년 5 월 만들어진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 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구닥다리 매뉴얼로 설계안전성 검토를 방치한 것이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설계안전성을 추가하면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해 건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들 눈치를 보느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며 “ 설계안전성 검토는 법적 의무이지만 반영 여부는 발주청과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어 법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