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9 년간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 55 명 숨겼다
국토부 사후관리방안 ' 유명무실 ' 균형발전 취지 무색
조오섭 의원 , 시정요 청 · 균형위 심의 미신청 ‘ 직무유기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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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이하 도로공사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자 마자 수도권에 미승인 인력을 9 년간 잔류시켜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2 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에 429 억원의 신축건물을 짓고 잔류인력 55 명을 남겨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2014 년 11 월 경기도 성남에서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1,046 명이 지방이전을 완료했지만 도로교통연구원 ( 동탄 ), 인재개발원 ( 동탄 ), 교통센터 ( 성남 분당 ) 등 3 개 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것으로 이전승인을 받았다.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해인 2015 년 경기도 동탄에 EX 스마트센터를 신축하고 그 해에 스마트도로연구단 29 명 , 2020 년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 추진단 22 명을 신설해 총 51 명을 현재까지 수도권 잔류인력으로 유지했다.
심지어 도로공사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에는 잔류인원 정원이 51 명인데 현원은 55 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수도권 잔류인력으로 남기고 있었다.
혁신도시법 제 4 조 제 3 항과 ‘ 지방이전 사후관리방안 ’ 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는 수도권에 신규 인원 잔류 ,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와 같이 당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계획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하고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연말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과 달리 조직 , 인원 , 이전시설 등 주요지방이전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보고 하거나 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인원 , 조직 , 시설 등을 운영 중인 경우 시정요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9 년간 국토부에 변경요청과 정기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 앞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수도권 잔류인력을 남겨놓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할 공기업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며 “ 국토부가 신설 조직을 승인해 줬으면서 9 년간이나 정기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잔류인력에 대한 시정요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2 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에 429 억원의 신축건물을 짓고 잔류인력 55 명을 남겨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2014 년 11 월 경기도 성남에서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1,046 명이 지방이전을 완료했지만 도로교통연구원 ( 동탄 ), 인재개발원 ( 동탄 ), 교통센터 ( 성남 분당 ) 등 3 개 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것으로 이전승인을 받았다.
지방이전이 완료된 다음해인 2015 년 경기도 동탄에 EX 스마트센터를 신축하고 그 해에 스마트도로연구단 29 명 , 2020 년 국가교통빅데이터 구축 추진단 22 명을 신설해 총 51 명을 현재까지 수도권 잔류인력으로 유지했다.
심지어 도로공사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에는 잔류인원 정원이 51 명인데 현원은 55 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수도권 잔류인력으로 남기고 있었다.
혁신도시법 제 4 조 제 3 항과 ‘ 지방이전 사후관리방안 ’ 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는 수도권에 신규 인원 잔류 ,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와 같이 당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계획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변경 요청을 하고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연말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과 달리 조직 , 인원 , 이전시설 등 주요지방이전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보고 하거나 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인원 , 조직 , 시설 등을 운영 중인 경우 시정요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9 년간 국토부에 변경요청과 정기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 앞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수도권 잔류인력을 남겨놓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할 공기업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며 “ 국토부가 신설 조직을 승인해 줬으면서 9 년간이나 정기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잔류인력에 대한 시정요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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