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 임금피크제 악용 저임금 노동자 외면
조오섭 의원 , 기본급 낮추는 편법 현장지원직 ‘ 곡소리 ’
대구지법 " 조무원 직종 준한 임금 차액 지급 " 판결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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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이하 도로공사 ) 가 현장지원직의 직급과 임금을 불리하게 조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기본급을 낮추며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최근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835 명은 도로공사에게 임금 등 약 346 억원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공사에게 ‘ 조무원 ’ 의 직종에 준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장지원직은 2020 년 5 월 14 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기 이전에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 2019 년 8 월 29 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 공사 근로자파견계약 인정 )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공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사가 별도 신설한 직군인 ‘ 현장지원직 ’ 으로 배치되어 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청소 ,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등 쓰레기 줍기 , 풀 뽑기 등 각종 궂은일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을 실무직 중 조무원 직종으로 채용했어야 하나 생소한 현장지원직을 신설해 조무원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인 현장지원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기본급을 낮춰 이와 연계된 건설수당 , 성과급까지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제 10 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도 최저임금 노동자에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법정 의무인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 전월이월금 기본급 ’ 이라는 기이한 급여항목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마저 짓밟고 있다 ” 며 “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최근 도로공사 현장지원직 835 명은 도로공사에게 임금 등 약 346 억원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공사에게 ‘ 조무원 ’ 의 직종에 준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장지원직은 2020 년 5 월 14 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기 이전에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 2019 년 8 월 29 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 공사 근로자파견계약 인정 )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공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사가 별도 신설한 직군인 ‘ 현장지원직 ’ 으로 배치되어 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청소 ,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등 쓰레기 줍기 , 풀 뽑기 등 각종 궂은일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을 실무직 중 조무원 직종으로 채용했어야 하나 생소한 현장지원직을 신설해 조무원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인 현장지원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기본급을 낮춰 이와 연계된 건설수당 , 성과급까지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제 10 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도 최저임금 노동자에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법정 의무인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 전월이월금 기본급 ’ 이라는 기이한 급여항목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마저 짓밟고 있다 ” 며 “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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