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 ' 대표발의
법규 위반시 책임소재 불분명 , 고지 방식 천차만별
플랫폼 대여사업자 , 주 · 정차 등 준수사항 사전 알림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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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 일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 · 정차 방법 , 운전자 준수사항 , 벌칙 등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
이에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주 · 정차 등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공유 대여업체 이용자가 많은 PM 의 특성상 플랫폼 대여사업자가 교통안전 준수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원이 , 김정호 , 박상혁 , 송갑석 , 우원식 , 윤영덕 , 이동주 , 임종성 , 주철현 등 국회의원 10 명이 공동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 및 주 · 정차 방법 , 운전자 준수사항 , 벌칙 등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해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
이에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주 · 정차 등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공유 대여업체 이용자가 많은 PM 의 특성상 플랫폼 대여사업자가 교통안전 준수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원이 , 김정호 , 박상혁 , 송갑석 , 우원식 , 윤영덕 , 이동주 , 임종성 , 주철현 등 국회의원 10 명이 공동발의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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