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담양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김선표
오피니언
기고 2023.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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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관련 우려 여론도 있다, 일부의 변형된 불법 시위, 도는 넘는 과격한 시위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보는 경찰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도로점거, 노숙 불법 집회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집회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집회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 엄정한 소음관리로 국민 평온권 보장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편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주최측 책임하에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준법 집회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항의나 의견을 표출하고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자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간 조화를 이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결국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합법적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회를 개최하는 국민들에 의해 가능하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회가 증가하면서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관련 우려 여론도 있다, 일부의 변형된 불법 시위, 도는 넘는 과격한 시위는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최근 변형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집회를 보는 경찰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도로점거, 노숙 불법 집회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집회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집회현장에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 엄정한 소음관리로 국민 평온권 보장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편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주최측 책임하에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준법 집회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항의나 의견을 표출하고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자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간 조화를 이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결국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합법적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회를 개최하는 국민들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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