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 대표발의
정부 등 공공발주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 지원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6.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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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1 일 ‘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 ·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200 억원 이상의 PQ 공사 및 300 억원 이상의 대형 ․ 특정공사 ) 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 며 “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 김원이 , 박상혁 , 박용진 , 어기구 , 윤영덕 , 이동주 , 이용빈 , 이형석 , 장철민 , 주철현 ,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 ·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200 억원 이상의 PQ 공사 및 300 억원 이상의 대형 ․ 특정공사 ) 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 며 “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 김원이 , 박상혁 , 박용진 , 어기구 , 윤영덕 , 이동주 , 이용빈 , 이형석 , 장철민 , 주철현 ,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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