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에서 안전하기 위한 방법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전지연
오피니언
기고 2023.05.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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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 더욱 무르익은 봄 날씨가 계속된다. 따사로운 볕에 기온이 쑥쑥 올라 한낮에는 더위를 느낄 정도이다. 좋은 날씨에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차를 타고 근교로 소풍, 산책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고속도로나 자동자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차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기계적 요인과 더불어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순식간에 전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차량 화재의 특성상 대부분 달리는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 설치할 때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기계적 요인과 더불어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순식간에 전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차량 화재의 특성상 대부분 달리는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 설치할 때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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