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통신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 대표발의
“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복잡한 요금체 계 · 어려운 약관 등 악용 ‘ 배짱 영업 ’ 개선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4.10 09:46
페이지 정보
본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지난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
2021 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 조정 접수 상담 중 ‘ 이용계약 ’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되는 등 통신사들의 배짱 영업이 횡행하고 있었다 .
통신사들은 필수 안내 사항인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 , 단말기 대납금 , 미납요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라 무료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ㆍ고금리시대 , 국민 모두의 소비패턴이 절약형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요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요소다 ” 며 “ 복잡한 요금체계 ,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큰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시켜나가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 김승남 , 김회재 , 박상혁 , 박용진 , 소병훈 , 송갑석 , 윤호중 , 이개호 ,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
2021 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 조정 접수 상담 중 ‘ 이용계약 ’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되는 등 통신사들의 배짱 영업이 횡행하고 있었다 .
통신사들은 필수 안내 사항인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 , 단말기 대납금 , 미납요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라 무료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ㆍ고금리시대 , 국민 모두의 소비패턴이 절약형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요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요소다 ” 며 “ 복잡한 요금체계 ,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큰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시켜나가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 김승남 , 김회재 , 박상혁 , 박용진 , 소병훈 , 송갑석 , 윤호중 , 이개호 ,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0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