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지원기준은 발전소 정상 가동기간 및 발전량 기준
부실공사 등 원전사업자 귀책에 따른 가동 중지시에도 지원 하도록 개정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기대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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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부실공사 등 원전 사업자 귀책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발주법 제13조의2항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전 등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 기간과 발전량을 고려해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한 원전 방호벽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 등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부실공사 등 사업자 귀책으로 원전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는 경우 주변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면서 “원전사업자 귀책 사유로 발전소 가동정지 기간 중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전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발주법 제13조의2항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전 등 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 기간과 발전량을 고려해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인한 원전 방호벽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 등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부실공사 등 사업자 귀책으로 원전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는 경우 주변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복지와 안전대책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면서 “원전사업자 귀책 사유로 발전소 가동정지 기간 중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전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