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지목현실화 등 전통사찰지원‘반쪽정책’ 그쳐
“국가 문화유산 보전차원, 전통사찰지원” 홍보 불구 곳곳 한계 노출
전기요금 지원 대상 ‘국가문화재 보유’ 한정, 전통사찰 70% 제외
‘경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 전통사찰 1/4은 지원 제외
각종 제한 규정 철폐 통해, 전통사찰 지원 큰 뜻 살려야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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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문화유산 보전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조건을 내걸고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반쪽짜리 지원정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전하고, 전통사찰의 공익적·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찰 전기요금지원, 사찰경내 지목현실화사업이 올들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조건을 제시해 정책시행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인정, 내년도 예산안에 ’전통사찰 전기세 지원사업비‘로 54억원을 신규편성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전국 974개 전통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281개소(28.8%)‘로 한정,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지 못한 전통사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건립연도가 오래돼 온도·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ㆍ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 또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아 이들을 화재·재난·도난 등에서 지켜내기 위한 방재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전통사찰 전체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조계종이 최근 전국의 교구본사와 전통사찰 8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해 평균 전기요금은 사찰당 9,676만원(교구본사의 경우는 1년에 약 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찰의 76%는 전기요율이 가장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현재 교육시설을 비롯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과학기술원, 도서관, 교육청 직속 수련원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교육용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전통사찰 경내지 대부분이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등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올 6월부터 ‘전통사찰지목 현실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 대상을 1988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사찰로 한정, 전국 전통사찰 중 25.3%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020년 종단 소속 783개 전통사찰 가운데 570개 사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70개 전통사찰 경내지 5,282필지 중 지목이 종교용지로 분류된 것은 1,208필지(23%)에 불과했으며, 임야·전·답 등 비종교용지가 4,078필지(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지목을 설정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으로 전통사찰 경내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한데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은 일주문에서부터 해탈문에 이르기까지를 경내지로 분류했어야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일반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분류했으며 ▲해방 이후 정부가 일제강점기 설정됐던 지목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면서 같은 전통사찰 경내지라도 필지에 따라 지목이 달리 지정됐다.
조계종 조사에서는 또 ▲전각 7,678개 가운데 4,279개(56%)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미등기상태여서 ▲많은 전통사찰들이 불법건축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전각 보수 및 증개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6월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11월까지 전통사찰 경내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지 또는 산지로 지목이 지정돼 있는 사례를 파악해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변경이 가능한 전통사찰을 ▲농지의 경우 1988년 10월 이전 ▲임야의 경우 1961년 6월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988년 10월31일 이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274개로 전국 974개소 중 25.3%가 지목현실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는 지난 대선시절 윤석열 후보의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를 위한 불교분야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일괄적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여야 한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대폭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전하고, 전통사찰의 공익적·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찰 전기요금지원, 사찰경내 지목현실화사업이 올들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조건을 제시해 정책시행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인정, 내년도 예산안에 ’전통사찰 전기세 지원사업비‘로 54억원을 신규편성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전국 974개 전통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281개소(28.8%)‘로 한정,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지 못한 전통사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건립연도가 오래돼 온도·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ㆍ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 또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아 이들을 화재·재난·도난 등에서 지켜내기 위한 방재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전통사찰 전체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조계종이 최근 전국의 교구본사와 전통사찰 8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해 평균 전기요금은 사찰당 9,676만원(교구본사의 경우는 1년에 약 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사찰의 76%는 전기요율이 가장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현재 교육시설을 비롯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과학기술원, 도서관, 교육청 직속 수련원 등에 공급되는 전기를 교육용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전통사찰 경내지 대부분이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등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올 6월부터 ‘전통사찰지목 현실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 대상을 1988년 10월 이전에 지정된 사찰로 한정, 전국 전통사찰 중 25.3%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020년 종단 소속 783개 전통사찰 가운데 570개 사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70개 전통사찰 경내지 5,282필지 중 지목이 종교용지로 분류된 것은 1,208필지(23%)에 불과했으며, 임야·전·답 등 비종교용지가 4,078필지(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지목을 설정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으로 전통사찰 경내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한데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은 일주문에서부터 해탈문에 이르기까지를 경내지로 분류했어야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일반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분류했으며 ▲해방 이후 정부가 일제강점기 설정됐던 지목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면서 같은 전통사찰 경내지라도 필지에 따라 지목이 달리 지정됐다.
조계종 조사에서는 또 ▲전각 7,678개 가운데 4,279개(56%)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미등기상태여서 ▲많은 전통사찰들이 불법건축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전각 보수 및 증개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6월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11월까지 전통사찰 경내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지 또는 산지로 지목이 지정돼 있는 사례를 파악해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변경이 가능한 전통사찰을 ▲농지의 경우 1988년 10월 이전 ▲임야의 경우 1961년 6월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988년 10월31일 이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274개로 전국 974개소 중 25.3%가 지목현실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는 지난 대선시절 윤석열 후보의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를 위한 불교분야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일괄적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여야 한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대폭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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