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일반인의 1/4, 예술인 역차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안정 사각지대 있는 예술인 지원 취지 무색, 개선 시급
월 50·연소득 600만원 이상 요구, 73%가 ‘가입 부적격’
일반인 실업급여 하한액 180만원, 예술인은 48만원 불과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가입장벽·보장수준 획기적 개선 필요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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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높은 가입장벽과 일반인의 1/4에 불과한 보장수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예술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오히려 예술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는 지난 8월말 현재 144,248명이 가입돼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고,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업급여 등으로 인해 “예술인들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조건을 보면 ▲ ‘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50만원 이상’(단, 50만원 미만 다수계약 합산액 50만원 이상도 적용)으로,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3%, 연평균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예술인은 30%로, 예술인의 약 73%가 ‘보험가입 부적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의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6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일반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차이가 4배에 이르고 있다.
하한액의 경우 ▲일반고용보험은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하여 60,120원, 30일 한달기준 약 180만원을 지원 받는 반면 ▲예술인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 가입조건인 월급여 50만원을 기준으로, 1일 16,000원을 측정해 한달기준 48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가입자의 1/4수준(26.6%)에 불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는 고용 안전망에서 소외된 예술인을 돕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높은 가입장벽과 예술인을 역차별하는 규정 등으로 고용보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오히려 예술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는 지난 8월말 현재 144,248명이 가입돼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고,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업급여 등으로 인해 “예술인들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조건을 보면 ▲ ‘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50만원 이상’(단, 50만원 미만 다수계약 합산액 50만원 이상도 적용)으로,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3%, 연평균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예술인은 30%로, 예술인의 약 73%가 ‘보험가입 부적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의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6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일반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차이가 4배에 이르고 있다.
하한액의 경우 ▲일반고용보험은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하여 60,120원, 30일 한달기준 약 180만원을 지원 받는 반면 ▲예술인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 가입조건인 월급여 50만원을 기준으로, 1일 16,000원을 측정해 한달기준 48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가입자의 1/4수준(26.6%)에 불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는 고용 안전망에서 소외된 예술인을 돕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높은 가입장벽과 예술인을 역차별하는 규정 등으로 고용보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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